이와 관련, 취재 이후 관리사무소는 횡령 사건과 관련해 1월 23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안내문을 세대별로 배포하고, 아파트 승강기 내 게시판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원금 회수 조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수 사 의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것 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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