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권의 이번 조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은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아르(QR) 코드를 촬영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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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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