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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화면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65527471129.png)
금융권의 이번 조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은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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