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되며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13%까지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또한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종합적인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연말까지 활동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당장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강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 개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구조 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과 혜택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춘 결정인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