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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사망보험금, 연금지급시 비과세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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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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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시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 반영과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시 의무 불이행기간 동안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일 평균수입금액의 0.1%에서 0.2%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신설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에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마련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시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 완료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일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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