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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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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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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 활동·다른 재판 이유로 14일 불출석 신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해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다음 달 7일과 14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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