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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1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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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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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이하로 피선거권 유지

왼쪽부터춘천지검 춘천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춘천지검, 춘천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전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등에서 2023년 1월부터 '피고인의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인터뷰 등에 적극 응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고, 당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지인으로부터 악의 없이 운전 노무 등을 제공 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행하게 된 점,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 받았다. 

또 명함에 게시한 비정규 학력에 대해서는 수료는 했기에 허위 사실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  

김 위원장에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선 김 위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5월에서 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 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참석했던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 전 자신의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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