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터테인먼트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현재로서는 독자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기존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개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올해 1월엔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새로운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NJZ로 공연이나 신곡 발표 등에 제약을 받게 됐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공방은 본안 소송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