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공사(iH)는 21일 ‘검단 의료복합단지 꼼수 매각’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iH 관계자는 "검단 의료복합단지 입찰인 3인이 특수 관계인 이었다는게 확인됐다"며 "문제 제기하자 iH가 낙찰 계약을 연기했다"는 지난 21일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이번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1만 6528㎡)의 분할 매각은 "택지개발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사 면허 소지’ 자격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감정평가와 추첨을 거치는 적법한 절차로 공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3인 중 2인 이상이 동일 소속 법인에 속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신청해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찰 계약 연기와 관련해 iH 관계자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입찰자 3인이 특수 관계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법률 자문과 검토를 진행하고자 낙찰인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연기한 것"이라며, "‘꼼수 매각을 시도하다 적발돼 계약이 연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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