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유라를 송치했다.
정유라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정유라의 지인은 정유라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갔고, 담보로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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