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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는 토허제 제외?...국토부 "전매·매매 시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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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3-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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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확대한 가운데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확대했다.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다. 오는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최소 6개월간 적용된다.

면적이 6㎡ 이상인 아파트는 24일부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은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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