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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영농폐기물을 수거 보상하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수거된 폐농약병. [사진=광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1/20250321174347397975.jpg)
광주광역시가 폐비닐 같은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앞장선다.
광주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영농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영농 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와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올해 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 423t, 폐농약용기 26만7000개 수거를 목표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수거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 등에 따라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A~C등급은 ㎏당 120~140원, D등급은 미지급한다.
폐농약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특히 영농폐기물의 수거·보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만 보관하는 전용 보관시설로써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용이하게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시설이다.
광주시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남구 2개, 광산구 4개 등 총 6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관시설 부재로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을 공터·회관·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해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해 이·통장 중심으로 영농폐기물을 거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마을 이·통장 회의, 반상회보 등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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