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코스메틱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만큼 법정기념일 지정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법정기념일 지정은 K-코스메틱의 역사적 성과를 함께 기념하고,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국회 K-뷰티포럼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국회·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부터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화장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과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 부회장은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산업 조력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K-코스메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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