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 통보…소속사 "전액 납부"

배우 조진웅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조진웅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인 만큼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진웅에 앞서 배우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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