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 탈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조진웅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인 만큼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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