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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승소했지만 1억원 못 받는 피해자...영치금 집행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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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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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당국, 피해자에게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야 영치금 잔액 확인 가능 답변

  • 가해자 이씨 영치금 잔액 조회 거부로 피해자는 영치금 확인도 못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2022년 벌어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재판에서 승소해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지만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그러나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김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제출해 달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된 상황이고 이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교정당국에 영치금 압류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돌려차기로 김씨를 쓰러뜨렸고 이후 김씨를 끌고가 성폭행과 살해를 하려 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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