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라며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공수처 위법 수사와 국수본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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