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에 대한 수색을 거부했고, 윤석열의 체포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직원을 징계했다. 이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다른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우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 차장은 김건희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발신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실토를 한 셈"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대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냐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어 군 인권센터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전국민이 실시간 생중계로 김성훈 등의 지시로 경호처, 군, 경찰이 총동원되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광경을 목도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저지한 중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법원 스스로 영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김성훈,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반려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아예 검사를 보내지도 않았다"며 "김성훈, 이광우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경호처가 관리 중인 비화폰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무단으로 차단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검찰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김성훈, 이광우 구속을 막은 것은 모두 검찰이 자기 손에 쥔 권한을 갖고 놀며 내란에 동조하는 행태"라며 "숨김 없이 적나라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며 윤석열의 복귀를 돕고 있는 심우정에게 계속 검찰총장직을 맡겨둘 것인가?"라며 심 총장 탄핵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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