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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칼럼] 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슈퍼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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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
입력 2025-03-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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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슈퍼 위크’라고 부를 만하다. 24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단 하루에 중대한 두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는 없고, 지난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으니,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화요일도 사정은 비슷하다. 토요일에도 선고 기일 발표가 없었고, 이틀 연속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요일에 선고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수요일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는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수요일에는 전국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날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 수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이 남는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안에 대해 선고하는 날이다. 물론 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목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바로 다음 날 선고를 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번 주에 선고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짙어진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14일 전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핵 사유가 간단명료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3월 14일도 지나고 21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니까, 민주당은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런 생각은 단순한 기우일까?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리트머스 시험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결론도 어느 정도 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각하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한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의결 종족 수가 151명이 아닌 200명 이상이라며,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어진다. 각하할 경우, 개별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유보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단 이견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선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들은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우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둘렀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첫 공판기일에서 언급한 부분 때문이다. 조 청장 측 변호인과 김 전 청장 측은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로만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이 무죄냐 유죄냐, 유죄라면 피선거권 박탈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도 선고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앞선 두 경우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른바 ‘상대적 분노의 균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양측 지지자들의 무한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한 주는, 향후 우리나라 정치판의 세력 판도를 결정짓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이후의 정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두려움 속에서 지켜본다. 우리 국민의 높은 민도를 이번에 다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 주요 이력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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