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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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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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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2 등 국내합법체류 비자 4종 보유해야

  • 참여유학생에게 취업기회 확대혜택 제공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에 참여할 서울 체류·거주 외국인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무부와 함께 국내 합법체류 특정비자를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D-2(유학), D-10-1(구직), F-1-5(방문동거), F-3(동반) 등 비자 4종 중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 단 E-1~E-7 비자에서 D-10-1 비자로 변경했을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F-3 비자는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를 보유한 경우로 제한한다.

시범사업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과 가사·육아 서비스 이용 가구를 자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간제와 8시간 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계약 방식도 사적 계약 체계로 진행된다.


시는 6~18세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제공자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과 장소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에서는 인증 대학, 성적 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까지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하면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 가사·육아 분야 활동을 해야 한다.

또 유학생이 가사·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가점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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