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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카 '청소년 할인' 적용 등…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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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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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 이용시간 1시간→2시간

  • 손목닥터9988 참여 19세→18세

  •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폐지 등

  • 시 "시민 불편 신속 개선에 만전"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청소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걷기 앱 ‘손목닥터9988’ 가입 연령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규제철폐안 84호는 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손목닥터9988 가입연령 확대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다.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민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디지털·노인·일반 3개 분야로 진행된다. 디지털·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일반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1년 단위의 청년 마음 건강 상담파트너의 재위촉 과정에서 상담실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하고 면접을 통해 위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내년 1월 상담사 공개모집과 위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도 폐지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규제철폐안 87호로 정하고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 검토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88호)’,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89호)’ 등도 추진한다.

또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90호도 담겼다. 그간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기본요금 1200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인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들 거라 전망했다.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 19세~39세 청년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는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하교와 학원 통학 등으로 수차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철차폐지(92호)’,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93호)’ 등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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