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난 것이다.
분쟁조정 접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여기에 조정원의 인지도가 높아진 측면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584건), 약관 분야(4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 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각각 31%, 35%, 6% 늘었다.
최 원장은 "일례로 입점업체가 진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를 중단시킨다. 이럴 경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산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35% 늘었다. 온라인 광고대행·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하도급 분야는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하도급 분쟁 증가의 영향이 크다.
2024년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수준이다.
다만 조정 성립률은 76%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줄었다. 최 원장은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도 조정을 받아들일 여유가 부족해진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성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 역량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건설하도급과 온라인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에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또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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