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여부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의 선고는 결정이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우선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절차적 쟁점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방향도 자연스레 예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 판단만 남게 돼 선고 예측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탄핵 인용 시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계속 수행한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헌재는 총리 탄핵이 이뤄진 당시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를 두고 국회의장이 임의대로 정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며 "즉 국회는 합의제기관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고 국회 내 이견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사회자에 불과한 의장이 마음대로 정했으니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각하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실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언급 안 해도 되고, 의결정족수 문제도 그냥 덮어버릴 수 있다. 헌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골치 아픈 문제를 설거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책임한 법기술을 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5 대 5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시킬 경우 (한 총리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두 재판관 임명 무효를 주장하며 헌재를 마비시키려 들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고 나아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눈에 보인다. 결과가 인용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헌재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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