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의 잇단 구속 실패로 인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으며 경찰 수사는 다시 한번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또다시 무산됐다.
경찰 수사가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핵심 증거가 있다고 보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 등 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방해로 모두 실패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비화폰 서버 확보는 더욱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광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시간 전에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경호처 내 관련 인물들의 추가 증언과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됐다.
이번 구속 실패로 경찰 내부에선 추가적인 영장 신청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수차례 영장 기각으로 인해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찰 수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지만 기각 또는 각하되면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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