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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목사, '교회 명의'만 소유시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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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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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 제기한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목사가 교회 건물의 명의자이기만 하고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가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인들의 헌금 등으로 매입 및 건축한 것으로 교회의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당시 담임목사였던 자신의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대출이 정리될 무렵인 2018년경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게 아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 및 현황,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토지 매입금은 교회 수입인 건축헌금과 건축적립금 등으로 이뤄졌고 건축비 역시 건축헌금 등으로 충당됐다"며 "토지와 건물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매입 및 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해당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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