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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 74.5% 급증...세월호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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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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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4년 해양사고 통계 공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이후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2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4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는 3255건이 발생해 전년(3092건) 대비 163건(5.3%) 증가했다.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164명으로 2023년(94명)보다 70명(7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종류별로는 충돌·전복·침몰·화재 및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5.1%(34건) 늘어난 706건으로 집계됐다. 충돌 242건(34.3%), 안전사고 185건(26.2%), 화재‧폭발 140건(19.8%), 전복 95건(13.5%), 침몰 44건(6.2%) 순으로 발생했으며 단순 사고(2549건) 중에는 기관손상이 1023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사고로 총 16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29명(52.7%) 늘어난 84명(51.2%)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사고 40명(24.4%), 침몰사고 18명(11.0%), 충돌사고 17명(10.4%), 화재·폭발사고 2명(1.2%), 기타사고(좌초 2, 접촉 1) 3명(1.8%)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 인명피해는 전복 24명(150.0%), 침몰 14명(350.0%), 충돌 4명(30.8%) 등에서 각각 증가했다.

어선·일반선박 등 종사자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수부는 사고취약 선박에 대한 구명조끼 지원, 과적‧불법개조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선사고 저감을 위해 지난해 5월 마련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해수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해양선박(어선) 사고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추가로 수립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시행되는 선박안전 긴급조치를 통해 어선‧일반선박‧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해양교통안전공단‧수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 연말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해상추락,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등과 같은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올해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으로 해양수산현장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종사자는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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