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를 겨냥해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 시국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년 9월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등 1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수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탄핵 자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에 대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정부 측과 일정을 상의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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