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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커뮤니티에 기만광고 카카오엔터…공정위 과징금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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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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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 운영' 밝히지 않고 광고 명시 안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는 디지털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된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했다. 대중음악 흥행은 일반대중의 취향·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 SNS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크다.

이들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는 만큼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후에 인지했지만 위반행위를 지속한 만큼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임경환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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