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블랙 매스' 또는 '블랙 파우더'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금속추출용 잔재물(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름 개선용 안면 리프팅 시술을 위해 침(바늘) 내부에 봉합사가 결합된 물품을 제9018호 의료기기(기본세율 8%)가 아닌 제3006호 살균한 의료용 봉합사(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피부에 미세한 침을 삽입해 봉합사를 통해 주름을 개선하는 물품으로, 침은 봉합사를 시술 부위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제거되는 반면 봉합사는 삽입 후 피부 속에 남아 주름 개선의 기능을 하므로 봉합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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