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출범에 따라 불공정거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거래소는 24일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들 기관은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 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헸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 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 오는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금융당국은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 평균 14건의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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