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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 대상 수산경영이양 직불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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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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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까지 한시적 신청자격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어촌계 구석구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22개 어촌계, 2580여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됐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게 된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는 도입 5년 차인 새내기 제도로 1997년부터 시행된 농업분야에 비해 어업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다. 이에 해수부가 정책 대상자가 언론, SNS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임을 감안해 희망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당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결산보고서 서류 준비 등의 필요한 정보를 어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자격이 5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 유지,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당초 10년 이상, 75세 미만 대상자만 신청 가능했다. 해수부는 대상자가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영이양직불제는 소득 감소를 걱정해 은퇴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주고 어촌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제도"라며 "어업인분들께서 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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