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사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바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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