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및 절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1차 공판기일 일자를 이같이 잡았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 후 약 한 달이 지나 진행됐으며, 피고인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2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앞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서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적힌 국회를 봉쇄하려고 계획 및 지시하고, 영장 없이 의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체포·구금하려 했던 사실,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한 사실, 국회 무력화 비상 입법기관 창설을 시도한 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전망된 바와 같이 증거 목록의 불법 취득 및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각 증거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경찰 중 어느 곳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고 했다. 증거 수집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 수집했는지 등도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 측이 공소장을 읽어보면 혐의의 일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다른 피고의 범죄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돼 있고, 혐의를 특정 가능해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게 공수처 등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공소 제기 시 검사의 법률적 평가나 판단 등이 기재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빠르고 촘촘하게 진행되는 집중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들과는 별도로 이뤄지는 병행심리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김용현 등 군 측 피고 사건과 조지호 등 경찰 측 피고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인 것과 같이 윤 대통령 측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을 잡는데 있어서는 검찰과 변호사들 간 공방이 한참 오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와 함께 8만~10만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의 검토 시간을 들어 다음 기일을 이르면 내달 21일이나 그 이후로 잡길 원했다.
검사 측은 증거 조사 최초 열람이 가능한지 한 달이 지났다며 그간 제출했던 것을 토대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으며 14일로 잡기를 희망했다.
재판부는 당초 4월 3일로 지정할지도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양해를 구해 14일로 절충했다.
14일 첫 공판기일에 검찰의 증인으로 예정된 이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다. 예상 주신문 시간은 각 60여 분이다. 핵심 증인만 현재 총 38명이 예상된다. 검찰이 두 명의 출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증인으로 교체하고, 다른 증인도 불가능할 시 첫 기일이 미뤄진다.
첫 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