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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으로 커피 사먹고 장본다…한은, 10만 대국민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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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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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7개 시중은행과 10만 대국민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 한강'에 돌입한다. 기존 암호화폐의 분산원장기술 등 혁신성은 반영하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유통하는 안전성까지 갖춘 예금토큰이라는 게 특징이다. 기존 대중화된 페이 시스템보다 정산대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어 유동성 관리에 유리하며 수수료도 기존 지급 서비스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을 2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에서 실시한다.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최대 10만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과 사용처 결제와 같은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은행들만 보유하며 은행 간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으로 기능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1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은행 지정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이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편의점(세븐일레븐),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K-POP 굿즈(COSMO), 배달플랫폼(땡겨요) 등이 사용처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준비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지자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대, 부산)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거래 착수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은 예금 토큰에 대한 지급준비금 제도 적용과 같은 테스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하는 규정 등을 제정했다. 테스트 참가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김동섭 디지털화폐연구실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일반인들의 은행들이 발급한 전자지갑에 예금토큰이 들어가게 되는데 7개 은행 지갑에 예금토큰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시스템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등 새로운 기능과 혁신성은 반영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 틀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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