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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불 피해 가계·中企에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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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3-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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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금 지원하고 보험료·카드대금도 유예…피해지원 상담센터 설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손을 보탠다. 전체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도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특별 채무조정 등에 나선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과 금융지원 현황을 계속 파악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해피해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 가능 여부나 조건 등이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어 창구 방문 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개인정보 제공 등은 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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