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주주 울리는 '3월'…금양·국보 등 상폐 경고 우수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5-03-24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때 시총 10조 금양…의견 거절에 상폐 우려

  • 보고서 지연 공시 44곳, 상폐 위기 이어져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아 상장폐지(상폐)가 우려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여전히 남아있어 당분간 상폐 우려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이유로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양은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던 이차전지 테마 대장주였다. 그러나 업황 악화 등 악재를 거치며 지난해 429억원의 영업손실과 13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미래가 위태로운 기업이 됐다. 금양의 주주들은 현재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12월 결산을 하는 기업은 이듬해 3월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거절 등 이유로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의견거절을 받으면 매매가 정지되고 상폐 대상이 되는데, 의견거절을 받으면 15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코스피 종목 중 국보, 웰바이오텍,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등 9개사가 올해 들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황이다. 코스닥 종목까지 더하면 30여 개 회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상폐 위기에 몰렸다. 아직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 많은 상황으로 상폐 우려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상장 기업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상폐 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 삼부토건, 이엔플러스, 일양약품 등 코스피‧코스닥 44개 종목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냈다. 
 
이엔플러스를 감사 중인 삼덕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에서 “기업 존속능력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인이 상장사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에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거래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폐된 곳은 175개사로,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폐된 기업은 42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미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 등으로 상장 적격성이 저하된 한계기업의 상당수가 보다 이른 시기에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내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공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한화도 상폐시켜야 한다. 주주를 화나게 하는 화나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축출시켜야..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