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상간 소송 위해 차량 블랙박스·위치 추적기 털면 '불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4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단 가리지 않은 점 비난 살 만해"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상간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위치추적 기록 등을 훔치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가량 B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다.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모처에 주차된 B씨 승용차를 여분의 열쇠로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6월 24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목동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자는 사이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를 풀고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구글 앱 계정에 접속해 위치기록을 본 혐의(정보보호통신망 침해)도 받는다.

A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의 이혼소송, 상간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위치 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남편으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이혼했고 이혼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