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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등 6건 국무회의 의결..."규제 개선 과제 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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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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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항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중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수산기본법상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어항 인근 상·공업지구 지역에 거주해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영세 어업인도 직접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규 유조선 대상 방제분담금 부과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돼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t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해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리나업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갯벌복원사업·갯벌생태관광 진흥사업 등을 업무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수부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1분기 내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이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초 개정 일정 대비 3~4개월을 앞당겨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노지내수면양식어가는 오는 5월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1월에는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규제를 건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A조선업체의 경우 상반기 인도 예정인 15척의 선박 중 4~5월에 시운전이 예정된 5척의 선박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이는 상반기 전체물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해수부는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의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어선법 시행규칙'과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시설을 항만시설로 인정해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항만법 시행규칙' 등 시행규칙 5건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들은 국민께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초 추진 일정보다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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