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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일상에서 적극행정 실천하는 문화 정착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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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5-03-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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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17개 시도 중 1위

  • 3년 연속 혁신평가 1위에 이어 적극행정도 인천시가 1위 '쾌거'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전국 1등)’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로, 인천시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신평가는 주민 소통, 협업, 일하는 방식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미래세대 정책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우수사례들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인천시 공무원이 창의‧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노력, 교육 및 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실시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실적 평가에서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도 적극행정 제도 운영 등 전 분야에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는 지난해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침 운영 △적극행정 캠페인, 전시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이 있다.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기존의 소상공인 사후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소상공인들이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쇼핑시장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배송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에서 주관해 소상공인 택배를 택배사와 공동물류로 단가계약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예산으로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현재 폭발적인 반응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5200여 개의 업체가 이용 중이다.

또 다른 대표 사례인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출생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출생 증가율이 3.6%에 그친 반면, 인천시는 11.6% 증가하며 전국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며 “인천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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