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3월, 주식 투자자들이 꼭 챙겨야 할 공시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는 ‘사업보고서’랑 ‘감사보고서’인데요. 둘 다 중요한 문서긴 한데, 성격이 다르고 투자할 때 체크해야 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우선 사업보고서는 한 해 동안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회사 스스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최근 1년 간 어떤 사업을 했고, 사업을 통해 얼마를 벌었고, 앞으로 신규 사업 계획은 이렇다는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풀어쓴 겁니다. 일종의 자기소개서로 볼 수 있죠.
아울러 회사 개요부터 경영진 소개, 주식 수, 주주 구성, 직원 수, 임원 보수, 사업 전망, 투자 계획, 리스크 요인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 자료죠.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재무적 항목이 정확히 작성됐는지 외부 회계법인이 검사한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회사가 제출한 자료 숫자와 회계법인이 비교한 숫자가 맞아떨어지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내는 겁니다.
최근에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31개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비적정, 의견거절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면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는 비적정, 의견거절, 한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폐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회사는 비적정 요인을 소명하기 위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개선계획 적절성 등을 검토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거래정지는 유지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보고서는 감사보고서입니다. 투자자와 회사 간 신뢰의 출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의견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상폐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도 감사보고서 발표일에 더 민감합니다. 공시 순서도 감사보고서 나온 후 사업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감사보고서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소개서 성격이 강한 사업보고서는 어떤 회사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매출 1000억원이더라도 A회사는 신규사업으로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B회사는 헬스케어 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하면 성장 가능성이나 리스크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경고문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면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회사의 주요 사업, 경쟁 상황, 매출처, 연구개발 게획, 지배구조, 주주 구성 등 회사의 성장성과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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