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도 인하한다.
2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PC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총 집중 개최 시기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대상 안내와 설명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3월 주총 집중 시즌에 맞춰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을 운영하고, 중소형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인하 조치도 시행한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기업은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70% 감면하며, 일자리 으뜸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주주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시스템"이라며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한 예탁원은 15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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