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중소기업 수수료 인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보연 기자
입력 2025-03-24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한 시스템 구축...주주 참여 촉진

  • 중소기업 부담 덜어주는 전자투표 수수료 인하, 최대 90%

전자고지서비스 흐름도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전자고지서비스 흐름도 [사진=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도 인하한다.

24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주주는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PC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총 집중 개최 시기에도 편리하고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전자투표는 행사 시작일(오전 9시)과 종료일(오후 5시)을 제외하고, 행사 기간 동안 24시간 언제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 가능해 여러 회사의 주총이 겹쳐도 각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대상 안내와 설명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3월 주총 집중 시즌에 맞춰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지원반'을 운영하고, 중소형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인하 조치도 시행한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기업은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70% 감면하며, 일자리 으뜸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주주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시스템"이라며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시작한 예탁원은 15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