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미성년자 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경찰관들이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있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자해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A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尹 파면 반발…40대 남성 광화문서 자해 소동北 "윤재앙이 韓 핵제물로 만들어…'자해 통치'" A씨는 가정 방문 형태 학습지 교사로, 지난해 초 제자인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수사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학습지 #교사 #자해 좋아요0 나빠요1 박희원 기자heewonb@ajunews.com [속보]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구속영장 발부 [속보] 'TV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