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행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한 4선 이상 이사장이 1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1101개 금고 중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됐다. 당선인 가운데 △4선 96명 △5선은 28명 △6선 7명 △7선 1명이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속 금고를 이동하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 방식은 규정상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잠깐 대리인을 이사장에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시키고, 다음 이사장을 본인이 다시 하는 방식이다.
반면 초선 이사장은 291명으로 전체의 26.4%에 불과했다. 임원 경력이 없는 초선은 129명(11.7%), 실무 책임자 경력까지 전무한 당선자는 10명(0.9%)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이사장은 411명(37.3%), 3선 이사장도 267명(24.3%)으로 기록됐다. 전체 당선자의 약 50%는 65세 이상이었다. 경선을 통해 이사장에 선출된 사람이 358명(32.5%)이었으며, 나머지 743명(67.5%)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위성곤 의원은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금고를 옮겨 다니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여전하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4선 이상 이사장들이 대부분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이미 다선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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