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해 당선된 이사장이 132명에 달했다. 첫 임기 후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제를 피해 ‘사금고화’하는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1101개 금고 중 4선은 96명, 5선은 28명이었다. 6선과 7선 당선인도 각각 7명, 1명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실은 '대리인 방식'을 통한 당선사례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리인 방식은 규정상 이사장 중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대리인을 이사장에 우선 당선시킨 뒤 조기 퇴임시키고, 이후 이사장을 본인이 다시 이사장을 맡는 것을 일컫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분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되기 전 이미 다선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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