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헌재가 어제(24일) 한덕수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표결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인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내비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으로 '위헌'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법 66조와 67조에 따라 별도 작위 의무가 하나 더 발생한다.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수 의견 4인이 기각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이라 했지만, 최 대행이 2명을 임명해 위헌성이 상쇄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전망에 "8대 0으로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부 쟁점에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에 대해 증거관계 판단을 했을 때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파면에 이른다는 결론은 전원일치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헌법을 수호할 최종기관이고, 가장 고위기관으로서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서 한쪽 정치 당사자의 말만 들으면서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항소심의 재판이 사법부의 재판결과에 헌재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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