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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세·소상공인부터 변제…대기업 상거래채권은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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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5-03-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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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오전 기준 대금 4886억 지급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홈플러스는 영세·소상공인 상거래채권부터 변제한 뒤 대기업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상거래채권을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모든 협력사·입점주들에게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 협력사가 소상공인 채권 지급이 완료된 후 대기업 회생채권 변제가 이뤄지는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랜 협력관계로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소통해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에 대해선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대기업 협력사 채권까지 모든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해나갈 계획이니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 지급액은 총 4886억원이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한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 주요 내용도 밝혔다. 절차협의회에는 법원 관계자와 신용카드사, 신영증권, 홈플러스 등이 참석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가 신용카드사 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고, 신영증권이 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 계획에 관련 변제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회생 계획에 대한 채권단 동의와 법원 승인이 나면 회생 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 절차에 따라 카드 매입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ABSTB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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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늙은이가 슈퍼카 10몇대 라니 기도 안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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