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실시

  •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5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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