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에서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6만7000원에서 2만원일 경우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종료 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고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도 받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는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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