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이날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소환했다.
한편 현재까지 이 사건 피의자 중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만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검찰과 변호인 간 조사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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