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사실,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 고지하는 수단으로 SNS 등을 추가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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