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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45일 넘게 징벌 구치소에 '인권침해' 판단..."법령 개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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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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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수용자 A씨, 구치소로부터 45일 넘게 징벌 받아...가족 인권위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간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연속 징벌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입장을 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구치소가 A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수용자를 격리하고 접견 등을 제한하는 징벌)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나 전문가 상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 인권위는 구치소에 정신질환 발현으로 인한 규율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을 금지하는 등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구치소 관리 책임 의무가 있는 법무부에는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교정시설이 유사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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