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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주도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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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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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결론은 부적절 판단" 등 적시

  • 현재까지 접수된 국회 감사 요구 45건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등의 검토 결과를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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